-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 작성일
-
2013-03-08 10:16:19
- 담당자 :
-
내외동 정연미
- 조회수 :
- 1393
- 전화번호 :
-
055-330-839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이 서명했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단순히,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제도의 장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전국 발급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 기존 인감증명서의 신규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음.
- 인감증명서에 비해 사전 안전장치 확보로 서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①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 방문 (신분증 및 무인(지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② 사용용도 및 수임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③ 신분확인 후 서명패드에 서명
※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한글 또는 한자)
④ 확인서 발급
⑤ 사용용도 및 수임인 기재
* 문의처 : 내외동주민센터 (☎ 330-8390)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