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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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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0:09: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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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손한호
- 조회수 :
- 1498
- 전화번호 :
-
055-330-839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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