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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신청
- 작성일
-
2013-06-19 11:40:49
- 담당자 :
-
칠산서부동 박지순
- 조회수 :
- 2281
- 전화번호 :
-
055-330-8443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탈락의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방학중 지원기준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첨부파일에서 확인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방학중 급식지원방법
: 꿈자람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 이용 급식지원
□ 방학중 급식재판정 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저소득맞벌이일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제출지원사유-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2013년 여름방학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겨울방학 급식은 별도 재판정 없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2013.06.19~2013.06.26일까지 동사무소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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