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 작성일
-
2013-07-17 10:06:20
- 담당자 :
-
북부동 박지인
- 조회수 :
- 4521
- 전화번호 :
-
055-330-8429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
※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중 희망자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신청방법>
(신규)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참여한 금융기관(첨부파일 참조)에서 통장 개설후 통장 표제부 사본·신분증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
(기존)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 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 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문 의 : 각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담당 (북부동 ☎ 330-8429 박지인)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