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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방법 안내
- 작성일
-
2013-07-31 17:52:45
- 담당자 :
-
장유2동 강주성
- 조회수 :
- 3605
- 전화번호 :
-
055-330-7348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1)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2) 간단한 인증절차후 “불법 주정차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
(3) 다음(→)을 눌러 사진촬영 메뉴로 이동
※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음
★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장소
(1) 주·정차 금지구역(도로 가장자리의 황색복선, 실선 점선 설치구역)
(2)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교차로
(3) 터널안, 다리위, 화재경보기 부근 등
※ 김해시에서는 주정차후 10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1) 승용차 : 40,000원 / 승합·화물차 : 50,000원
(2)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 80,000원 / 승합·화물차 : 90,000원
※ 의견진술기간(15일)내 자진납부시 과태료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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