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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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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09:02:1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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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09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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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65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제출기한 : 2013.10.7(월)까지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지원세부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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