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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용
- 작성일
-
2013-10-05 08:15:11
- 담당자 :
-
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342
- 전화번호 :
-
055-330-8465
신고접수 및 집중단속 기간 : ’13. 9. 12. ∼ 10. 31.
신고 대상
-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및 기타 관련법 위반 행위
-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신고 방법
- 전화 (금융감독원 ☎ 1332 , 시청 경제진흥과 ☎330-3424)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참여마당, 경찰청 홈페이지-신고민원포털)
- 방문 (시청 경제진흥과/ 지구대․파출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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