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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선거관련 옥외광고물 설치,게시 안내

작성일
2013-10-23 13:18:14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236
전화번호 :
055-330-8465
김해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선거관련 계도 및 홍보를 위한 광고물을 계속적으로 있으나

       일부 훼손 또는 철거된 옥외광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계도·홍보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선거의 홍보·계도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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