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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작성일
2013-11-28 07:29:15
담당자 :
진영읍 이주희
조회수 :
1632
전화번호 :
055-330-8564

끼어들기, 꼬리물기 단속 홍보 포스터

끼어들기, 꼬리물기 단속 홍보 포스터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법령 개정 전에는 범칙금 통고처분만 가능하였음)
      - 시행일 : 2013. 11. 23(토)

      -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 및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위반 사실이 영상매체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및 범칙금액
          교차로 꼬리물기(제25조 5항) : 과태료(4만원~6만원), 범칙금(3만원~5만원)
          끼어들기(제23조) : 과태료(3만원~4만원), 범칙금(2만원~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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