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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
-
2013-12-11 17:58:54
- 담당자 :
-
장유1동 박연주
- 조회수 :
- 1489
- 전화번호 :
-
055-330-8613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안내>
가.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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