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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허가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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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6:40:1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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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577
- 전화번호 :
-
055-330-8465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 01. 02
김 해 시 장
1. 목적 :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구제(포획)
2. 포획대상 : 멧돼지
3. 포획기간 : 2014. 01. 02 ~ 2014. 12. 31
4. 포획지역 : 김해시 전지역
5. 포획수량 : 제한없음
6. 포획방법 : 엽총
7. 포획자·엽사
박세환,전영조,이수운,윤덕주,최한식,김철웅,허승철,김봉권,백남전,이창호,
김지수,안병도,김강호,최길두,강효윤,서호덕,김기희,양주홍,최규열,신현학
8. 운영방법
가. 도심출현 신고시 엽사 즉시 출동
나. 신고처 : 시청 환경정책과(☎330-2465), 활천동사무소(☎330-8465), 김해중부경찰서(☎326-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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