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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파트 발코니의 『피난구』제대로 관리하면 생명을 지킵니다.

작성일
2014-01-08 14:07:09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389
전화번호 :
055-330-8465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4층 이상 아파트의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공간 또는 세대간 경량칸막이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량칸막이벽 설치부분에 붙박이장 등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입주민들이 대피통로의 존재여부도 잘 모르는 등 경량칸막이벽이 본래의 대피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최근 부산 북구 화명동 그린아파트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간 경량칸막이벽이 피난통로로서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께서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피공간 안내 스티커 부착
  ○ 경량칸막이벽에 피난구 스티커 부착
  ○ 경량칸막이벽쪽에 붙박이장, 세탁기 등 장애물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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