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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단속계획 알림

작성일
2014-01-24 13:21:28
담당자 :
장유3동 박종학
조회수 :
1391
전화번호 :
055-330-7376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단속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시기 : 년중시행

  2. 단속대상
   ㅇ 무허가 건축행위 : 신축, 증축 등
   ㅇ 특히 비닐하우스를 공장, 주택, 축사,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 중점단속
   ㅇ 무단 용도변경행위 : 농업용 창고,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제조업소,
       일반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ㅇ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 : 농지 및 임야 불법 성 ․ 절토, 자갈포설 행위
   ㅇ 무단 물건적치행위 : 농지 및 산지에 물건적치행위
   ㅇ 불법 토석채취, 죽목(竹木) 벌채행위 등

  3.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 이행강제금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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