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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3일(일) 오전 0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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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농어촌진흥기금(경남도) 융자 시행 계획

작성일
2014-01-27 13:33:45
담당자 :
진례면 임종균
조회수 :
1457
전화번호 :
055-330-8667
  • 홍보자료(요약).hwp(17.0 KB)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개인 5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14. 2. 3 ~ 2. 14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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