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4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4-02-03 16:16:12
- 담당자 :
-
불암동 김수진
- 조회수 :
- 1560
- 전화번호 :
-
055-330-8523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2014년 농업인 재해안정공제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1) 가입대상자 : 만 15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2) 가입․보장기간 : 연중 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3) 1구좌당 공제료(3가지 유형) : 74,900원, 97,400원, 119,900원
4) 부담비율 : 국 50%, 도 7%, 시 10%, 자담 33%
◦ 1형 74,900원 : 국 37,450원, 도 5,243원, 시 7,490원, 자담 24,717원
◦ 2형 97,400원 : 국 48,700원, 도 6,818원, 시 9,740원, 자담 32,142원
◦ 3형 119,900원 : 국 59,950원, 도 8,393원, 시 11,990원, 자담 39,567원
※ 사업비는 2013년 공제료 평균가입금액(≒80,000원)을 기준하여 산정
5) 신청기관 : 관할 지역농협(회원조합, 품목조합)
6) 주 관 : 농협중앙회(NH농협생명․손해보험)
붙임 : 계획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