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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발령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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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09:38:2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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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과 오임수
- 조회수 :
- 1773
- 전화번호 :
-
055-330-44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9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생백신이 포함되어 2014.2.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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