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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개발 신규사업 제공기관 등록 안내
- 작성일
-
2014-02-06 10:50:33
- 담당자 :
-
동상동 윤재명
- 조회수 :
- 1371
- 전화번호 :
-
055-330-8315
□ 신규사업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중독아동치료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사업내용(기준정보) : 붙임1
□ 등록기간 : 2014년 2월 6일 ~
※ 서비스 제공 개시 : 4월중
□ 등록 신청 장소 : 김해시청 사회복지과 자활고용담당 ☎(055)330-4554
※ 단 사업장주소가 김해시로 한정
□ 등록 신청 및 작성주체 : 대표자(방문접수 원칙)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제출
□ 신청(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 1)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서식 2)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서식 3)
○ 제공인력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4), 제공인력 보안각서(서식 5)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록 후 3개월 이내), 제공인력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위임장(서식 6) ※ 대리인일 경우에 한함
○ 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정관 등(필요시), 지급계좌(통장사본)
○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시설)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
○ 통신설비(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 그밖의 설비․비품(사업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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