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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2-17 14:23:21
담당자 :
대동면 조성희
조회수 :
1713
전화번호 :
055-330-8778
소득, 재산에 관계 없이 만0세~5세의 아동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선택하여 한가지의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보육료(유아학비)를 2014. 3월부터 지원 받으시려면 반드시 2014. 2. 28까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전신청일의 급여기준일은 2014. 3. 1이며 2013. 3 .1일 이후 신청 시, 급여기준일은 신청일이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보장을 받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양육수당↔보육료),(보육료↔유아학비),(유아학비↔양육수당)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해당서비스 지원가능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 시 부모 자부담 발생하며 아이사랑, 아이즐거운카드 발급만으로 정부지원금 지원되지 않음)

   □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보육료․유아학비)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보육료)
    ○ 기타서류 : 통장사본(양육수당)
   □ 신청기간 : 2014. 2. 17(월)~2. 28(금)까지 ⇒ 수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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