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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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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15:23:5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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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57
- 전화번호 :
-
055-330-8688
1.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2. 김해시 관내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4. 10 ~ 4. 30(20일간)
나.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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