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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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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13:05:1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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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신정아
- 조회수 :
- 1504
- 전화번호 :
-
055-330-733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번화1로123번길, 안**외 1명
2.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3. 직권조치 일자 : 2014.04.18.(금)
4. 공고기간 : 2014.04.18.~2014.05.03.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대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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