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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일
-
2014-05-01 11:59:53
- 담당자 :
-
진례면 신윤희
- 조회수 :
- 1582
- 전화번호 :
-
055-330-867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진례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587번길 김**외 1명
2. 2차 공고기간 : 2014. 5.01~ 2014. 5.08(7일간)
3. 신 고 사 항 : 재등록
4.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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