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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사고 장애인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4-05-28 11:34:50
- 담당자 :
-
대동면 조성희
- 조회수 :
- 1680
- 전화번호 :
-
055-330-8778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중 장애원인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해(장애인복지법 1~3급)를 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후유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 생활형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체)
- 차상위계층(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한명이라도 해당 되는 경우)
붙 임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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