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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삼방전통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4-06-05 13:09:23
- 담당자 :
-
회현동 최의성
- 조회수 :
- 2039
- 전화번호 :
-
055-330-8328
【김해시 공고 제2014- 1306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삼방전통시장 내 시설물 안전관리와 민생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3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및 CCTV 설치 목적
◦ 전통시장 내 시설물의 화재, 파손 등 안전관리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CCTV설치 계획
◦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장소 : 1개소
설치장소 : 김해시 삼안로 225번 안길 6-5 일원 삼방전통시장 내
설치대수 : 8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4. 6. 3 ~ 2014. 6. 23(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621-70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번지)
김해시청 경제진흥과
- 전 화 : 055-330-3413, FAX : 055-330-341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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