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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 공고

작성일
2014-06-10 09:15:56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730
전화번호 :
055-330-8465
  • 공고문21.hwp(15.5 KB)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고시된 김해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에스엔비 대표이사 이병철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조사 등을 위한 출입허가 요청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 ㈜에스엔비 대표이사 이병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산업단지
      - 명칭 :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다. 출입자 : 증표소지자
라. 출입기간 : 2014년  06월  10일 ~ 2015년 12월 31일
마. 출입목적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ㆍ감정평가 등
바. 문의처: ㈜에스엔비 (☎055-346-5002), 김해시 도시개발과 (☎055-330-6854)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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