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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소지 은닉 무기▪탄약류 자진반납
- 작성일
-
2014-06-23 11:19:33
- 담당자 :
-
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373
- 전화번호 :
-
055-330-8465
일 시 : 2014. 6. 16(월) ~ 7. 11.(금)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문 의 처 : 제5870부대 군수과 (☎055-297-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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