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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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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09:14:4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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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김미정
- 조회수 :
- 1512
- 전화번호 :
-
055-330-8784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2014.07.2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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