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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시간제보육 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 작성일
-
2014-08-07 09:30:5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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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서민욱
- 조회수 :
- 1136
- 전화번호 :
-
055-330-7385
○ 사업기간 : 2014년 9월 1일 ~
○ 이용대상 : 양육수당 수급 아동(6개월~35개월)으로서, 시간제 보육을 원하는 부모
○ 이용구분
1. 기본형
- 이용부모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 지원시간 : 40시간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금 2천원 , 본인부담금 2천원)
2. 맞벌이형
- 이용부모 :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 지원시간 : 80시간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금 3천원 , 본인부담금 1천원)
○ 이용방법 :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필수) 후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 후 이용 (※아이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필수)
⇒ 맞벌이의 경우 이용전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①「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와 ②맞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지정어린이집 현황
- 교육촌어린이집(☎325-1384, 김해시 활천로10번길 15-1, 삼정동 소재)
- 시간제보육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 하반기 2개소 추가 지정 예정
○ 시간제보육 지정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윤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반환)
○ 이용요금결제 : 시간제보육 이용 후 예약한 시간만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 지원은 실제 이용한 시간만 지원됨,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했을 경우 2시간만 지원단가 지원, 1시간은 이용단가 전체를 부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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