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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안내
- 작성일
-
2014-08-11 13:22:44
- 담당자 :
-
부원동 최미영
- 조회수 :
- 1626
- 전화번호 :
-
055-330-8353
「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 시행(2014.7.22)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개정·신설 주요사항]
· 신고대상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숙박형, 비숙박형(150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신고주체 : 수련시설, 개인·임의단체 → 수련시설, 영리법인·단체
· 사전인증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미 인증 시 신고 수리 불가
· 보완요청 : 신고수리(지자체) → 보완검토(여가부) → 보완요청(지자체)
· 표시·고지 : 인증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사항
· 협조요청 : 수상 활동 안전점검, 구조·구급 활동, 보호조치 등
· 운영중지 : 시설붕괴, 인사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3개월 이내 운영 중지 명령 가능
· 금지행위 : 개인, 임의단체의 수련활동 실시 제한, 수련활동 전부·중요프로그램 위탁 제한
아울러, 7월 22일부터 신고 접수, 신고 수리 등 신고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시스템(www.youth.go.kr/singo.do)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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