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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시행안내

작성일
2014-08-20 13:14:47
담당자 :
장유2동 감영희
조회수 :
1166
전화번호 :
055-330-7355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시행 안내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시행(2014.7.22)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시행을 알려드리며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관련 사항을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홍보합니다. 

[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개정·신설 주요사항] 
○ 신고대상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숙박형,비숙박형(150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신고주체 : 수련시설, 개인·임의단체→ 수련시설, 영리법인·단체 
○ 사전인증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미 인증 시 신고 수리 불가 
○ 보완요청 : 신고수리(지자체)→보완검토(여가부)→ 보완요청(지자체) 
○ 표시·고지 : 인증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사항 
○ 협조요청 : 수상 활동 안전점검, 구조·구급 활동, 보호조치 등 
○ 운영중지 : 시설붕괴, 인사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3개월 이내 운영 중지 명령 가능 
○ 금지행위 : 개인, 임의단체의 수련활동 실시 제한, 수련활동 전부·중요프로그램 위탁 제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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