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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9-04 18:15:28
담당자 :
북부동 강문식
조회수 :
1160
전화번호 :
055-330-8405
김해시 공고 제2014-1879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도달치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4.09.05. ∼ 2014.09.19. (15일간)

  ■ 행정처분 대상자 등 공고문 참조
업   종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상   호 : 우리PC방
대표자 : 이○○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57, 403호 (삼계동, 우리빌딩)
위반내용 : 환전 등 사행행위영업
예정처분 : 등록취소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 문의처(의견제출처)
   - 담당부서 : 김해시청 문화예술과 영상음반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김해시청)
   - 연 락 처 : 전화 055)330-4663 / 팩스 055)722-0605

2014년 09월 05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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