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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홍보 안내
- 작성일
-
2014-10-06 13:17:3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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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김신후
- 조회수 :
- 1165
- 전화번호 :
-
055-330-8443
대상 :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ㅇ 3급 중복 장애 범위 확대 :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기존 다른 장애 중복된 경우만 인정)
ㅇ 2014년 7월 이후 선정기준 금액 확대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870.000원(기존 68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1,392,000원(기존 1,088,000원)
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 최대 99,100원 → 최대 200,000원
ㅇ구비서류 : 동사무소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ㅇ문의사항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330-3308) 또는 읍면동 장애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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