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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인증제 이행 홍보
- 작성일
-
2014-11-05 09:57:3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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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이연지
- 조회수 :
- 1167
- 전화번호 :
-
055-330-8657
○ 신고대상 : 숙박형 수련활동과 (150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수련활동
○ 사전인증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학교 단체 수련활동도 신고· 인증 대상임)
○ 벌칙규정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한 경우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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