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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입양축하금 및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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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8:16:1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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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서민욱
- 조회수 :
- 67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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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85
○ 경상남도에서는 「입양특례법」제35조 및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의거,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3.3월부터 입양축하금과 만15세 이상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족이나 또는 입양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셔서 꼭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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