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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2-03 10:05:44
담당자 :
장유2동 이찬문
조회수 :
736
전화번호 :
055-330-73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2.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3.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4.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신청기한 : 2015. 3. 6.(금)까지
6. 신청장소 : 해당 주민센터     
7.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후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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