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사항(주소지) 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로375번길 조** 외 3명
2. 직권조치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 자 : 2015.02.09(월)
4.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발송
5. 공 고 기 간 : 2015. 02. 09(월) ~ 2015. 02. 24.(월)
6.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