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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3-04 16:38:3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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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허수진
- 조회수 :
- 990
- 전화번호 :
-
055-330-8455
1.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논, 밭, 과수
- 밭농업보조금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2.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3.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4. 대상품목
- 밭농업고정직불금 대상품목(모든 밭작물, 화훼, 인삼, 과수, 묘목을 재배한 농지)
- 밭농업직접지불금 대상품목(밭재배 26개 품목)
2. 지급단가 : 밭농업고정직불금(25만원/ha당), 밭농업직접지불금(40만원/ha당)
3. 지급시기 : 2015. 12월
4.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5. 접수기간 : (동계) 2015. 3. 2∼ 2015. 3. 31
(하계, 밭고정) 2015. 3. 2 ∼ 2015. 6. 15
6. 문의전화 : 활천동주민센터 담당(☎33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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