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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가접수 안내

작성일
2015-04-10 18:25:00
담당자 :
장유2동 김미정
조회수 :
781
전화번호 :
055-330-7334
○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학부모주소기준) 초, 중, 고 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초중고 교육비지원대상자 : 신청서 1호,2호,3호 서식 
※ 일반인 : 신청서 1호, 1호의2, 1호의3, 2호, 3호 서식 
※ 1호의3(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2호(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제공 동의서) : 2001년 이전(만14세 이상) 대상자는 서명란에 본인 자필 이름, 14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부모님의 이름 작성 

○ 지원내용 
- 교육복지 카드 발급(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 맞춤형 교육지원 : 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 지원시기 : 2015. 5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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