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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치매환자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4-17 11:45:04
- 담당자 :
-
대동면 배경진
- 조회수 :
- 1290
- 전화번호 :
-
055-330-8778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현황 : 227만명(아동 222만, 지적장애인·치매환자 5만명)
○ 제도 시행 후 실종발생건수 : '11년 4만3천명->'14년 3만7천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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