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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맞춤형급여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5-06-30 09:35:06
- 담당자 :
-
회현동 김기현
- 조회수 :
- 1062
- 전화번호 :
-
055-330-8334
- 맞춤형급여 제도 시행 안내
7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이전 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맞춤형급여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방식을 말한다.
○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운영됩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이며, 아울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2. 중위소득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4인 가구 기준 ⇨ 4,222,533원)
○ 매년 발표되는 전국 가구대상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 직전 3개년 인상율을 적용하여 2015년 중위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3. 신청은 언제 하나요?
○ 6월부터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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