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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영구임대주택(구산 1주공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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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13:26:5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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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정동인
- 조회수 :
- 79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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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21
❍ 신청기간 : 2015. 08. 24(월) ~ 9. 04(금)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8.13)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무주택서약서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증명서(수급자 및 한부모증명서 등), 청약저축통장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 모든 발급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8.13)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신청장소 및 안내 : 북부동주민센터 1층 복지담당(☎330-8421)
❍ 유의사항
- 구산1주공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 지정된 일자에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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