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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9월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일
2015-09-17 16:22:57
담당자 :
대동면 정승학
조회수 :
1433
전화번호 :
055-330-8793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물분 재산세 납부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
※ 주택분 재산세(본세기준)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과세!!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 토지 소유자
○ 납부기한 : 9.16 ~ 9.30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납부
                   CD/ATM(현금자동인출기)납부
                   인터넷납부 :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신용카드납부 : 관내 관공서 방문납부, 인터넷, CD/ATM납부
○ 문의처 : 대동면사무소(330-8793) 또는 김해시청 세무과(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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