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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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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11:37:13
- 담당자 :
-
장유2동 이찬문
- 조회수 :
- 863
- 전화번호 :
-
055-330-7348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2015.11.30.까지 설치공사 완료 가능한 농가
2.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3. 지원금액 : 금16,383,400원(금일천육백삼십팔만삼천사백원정)
4. 지원대상 : 총 설치비가 27,305천원 이하인 농가
5.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6. 지원비율 : 총 비용의 60% (자부담 40%)
7. 신청기한 : 2015. 10. 22.(목)까지
8.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후 신청
9. 문 의 : 친환경생태과(☎055-330-2465)
※ 붙임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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