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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
- 작성일
-
2015-10-20 09:23:1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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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신진형
- 조회수 :
- 1180
- 전화번호 :
-
055-330-83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5.11.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수급자들에게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 및 안내하고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응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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