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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점검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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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0:13:29
- 담당자 :
-
장유2동 이찬문
- 조회수 :
- 852
- 전화번호 :
-
055-330-7348
○ 점검기간 : 2015. 11. 9 ~ 2016. 3. 6.
○ 점검지역 및 대상
-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
-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 점검결과 조치
- 밀렵·밀거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 신고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김해중부·서부경찰서(326-0768, 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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