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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카툰

작성일
2015-11-12 18:27:56
담당자 :
대동면 배경진
조회수 :
1430
전화번호 :
055-330-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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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 카툰을 제적하여 배포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에 대한 협조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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