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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카툰

작성일
2015-11-17 15:55:19
담당자 :
회현동 김선희
조회수 :
903
전화번호 :
055-330-833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카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 카툰을 제작하였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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