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차량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표지(노란색)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전용구역 주차 불가합니다!!☆★
○위반시 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 부과
○관련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알기쉽게 설명한 카툰을 첨부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