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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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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11:33:3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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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이성희
- 조회수 :
- 956
- 전화번호 :
-
055-330-8693
2016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 민원인이 전세집을 직접 구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요건에 맞는지 LH에 확인하여 LH에서 보증금 95%(최대한도 5000만원까지)를 지원받아 입주하는 주택임. (매입임대주택과 다름)
가. 공고일 : 2015.12.28.(모든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신청일자 : 2016.01.27(수)~02.02(화)
다.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의 장애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 혼인3년이내 + 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2순위 - 혼인 5년이내 + 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3순위 - 혼인 5년이내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또는 16년 예비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기타순위 - 혼인 5년이내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또는 16년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라. 신청서류 : 신분증, 2015년 12월 28일 이후 발급한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마. 기타 : 상세내용은 첨부물 참조, 문의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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