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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신청(접수) 안내(1차)

작성일
2016-01-06 10:16:06
담당자 :
장유3동 유왕희
조회수 :
843
전화번호 :
055-330-7385
1.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아동은 장애 미등록 시 대체서류로 신청가능) 

2.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3. 신청기간 : 2016.01.05. ~ 2016.01.20. (수) 18:00 한 

4.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5. 제외대상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중복 혜택 불가) 

5. 기타요건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진단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6. 장애유형별 전문의 확인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 

7.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및 검사자료(일반 영유아만 해당, 등록장애아동은 불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문의처 : 장유3동주민센터 ☎ 330-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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