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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집 안내(바우처)

작성일
2016-01-09 08:27:34
담당자 :
진례면 권보리
조회수 :
1181
전화번호 :
055-330-8657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 지자체가 사회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역특성과 시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상, 하반기(1월, 7월) 18일한 예산 범위내(모집인원 미달시 익월 추가 모집) 
단,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인터넷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상 상반기 사업량 소진시까지 신청 후 마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신청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신청방법 : 진례면사무소 직접 방문신청(1월 7일부터 접수 가능)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 추가서류 : 하단 “서비스별 추가제출서류 참고” 

○ 이용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다음 중 한가지 제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검사지- 추천시에는 심층사정평가도구만 인정됩니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서류, 발달검사(K-DEP,K-ASQ 등)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검사지),발달지연우려에 대한 의사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서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인터넷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 결과서(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교사추천서(정서, 행동적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필수)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아동,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척수장애, 근이영양증)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기재) 

※ 진단서 등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신청자 유의사항 
▪ 1인당 동시에 2개 서비스까지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아 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신청 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과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중복수혜 가능(단, 지역아동센터 비전형성수업은 할 수 없음) 
▪ 서비스 결제카드(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서비스이용 전월 말일까지 제공기관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매, 제공기관과 담합)할 시 부당이득을 반납하며, 대상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계약을 해지 할때에는 최소 7일 전에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마다 제공기록지 또는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 2개월 연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미결제 포함)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이 해지됩니다. 
▪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모집정원 및 우선선정 순위,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제공기관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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